CAFE

자유게시판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상가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혜쮜니|작성시간15.08.31|조회수323 목록 댓글 9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목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보증금 7천, 바닥권리금 1억8천, 신규시설투자 1억2천에 점포를 오픈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임대인의 딸에게 지급을 했고요,,(실제로 임대인의 딸이 직접 점포를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근근히 버티면서 3년을 이어왔네요,,

작년에 신규시섵투자만 또 1억 넘게 했다가 불경기의 여파를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이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받게 되어 가게를 넘기게 됐습니다.


권리금 1억7천에 권리양도계약서까지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상가임대차계약을 요청했는데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하지않고, 점포를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2016년까지의 영업보장일까지만 장사하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신규임차인과 작성했던 권리양도계약서는 파기가 됐습니다.


백방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임차료 3기 이상의 체납사실이 있을 때는,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임대인이 박탈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조항에 걸려서 권리금 10원 한 장 받지 못하고 그냥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저와의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건, 임대인의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도 이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건, 너무도 가혹한 처사아닌가요?


외국처럼 보증금이 월세의 3배수 정도로 책정되있다면 몰라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점포 임차인들은 1년치 월세 이상을

보증금으로 묶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임차인의 재산강탈을 합법화시켜주는 너무도 가혹한 독소조항이라는 생각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계신 분들 있나요?

혹시 소송을 들어가면 어느정도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대박난다 | 작성시간 15.11.22 어쩐데요 그래서 저는 내 상가가 아닌이상 많은돈을 인테리어나 혹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상가 얻는게 두렵고 그러다보니 만사 의기소침해지고 막막합니다. 님도 너무 너무 속상하시겟어요.행운이 깃들기를.......
  • 작성자목포댁 | 작성시간 15.11.24 저희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읽고 갑니다. 정말 속시원한답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배트보이 | 작성시간 15.12.17 저희도 권리금계약금 까지 받았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왜 만나냐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santachoi | 작성시간 15.12.31 저희도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힘내세요.
  • 작성자병콩 | 작성시간 16.04.05 매달 26일날 임대료 주는 날인대 2-4일정도 늦은 날이 많은대 이것도 연체사항인가요????ㅡㅡ;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