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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상가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성자혜쮜니| 작성시간15.08.31| 조회수31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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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코나맘 작성시간15.08.31 가슴아프네요. 저희랑 비슷한 경우인듯해요.임차인에게 불리한것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걸 빼앗기고 쫓겨나는일은 없어야지요.사무국에 문의해보세요!! 아마도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를듯싶습니다.
  • 작성자 오꾸닭 작성시간15.08.31 여기 대부분 비슷한 사연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알면 알수록 열불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래도 싸우고 싸워야 합니다.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지요.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나올때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이 될수있도록 말입니다.
  • 작성자 강영덕 작성시간15.09.30 저도 비슷한 상황 입니다.
    힘내세요.
  • 작성자 물망초 작성시간15.10.03 다들 비슷한 사정이군요 어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죽도록 싸워야 하는 방법외엔
  • 작성자 대박난다 작성시간15.11.22 어쩐데요 그래서 저는 내 상가가 아닌이상 많은돈을 인테리어나 혹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상가 얻는게 두렵고 그러다보니 만사 의기소침해지고 막막합니다. 님도 너무 너무 속상하시겟어요.행운이 깃들기를.......
  • 작성자 목포댁 작성시간15.11.24 저희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읽고 갑니다. 정말 속시원한답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배트보이 작성시간15.12.17 저희도 권리금계약금 까지 받았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왜 만나냐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 santachoi 작성시간15.12.31 저희도 지금 그 상황에 있습니다..힘내세요.
  • 작성자 병콩 작성시간16.04.05 매달 26일날 임대료 주는 날인대 2-4일정도 늦은 날이 많은대 이것도 연체사항인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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