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올해 2015년 경기도 지역에서 커피 카페 오픈한 점주입니다.
권리금은 없이 들어 갔고 2015년 현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60을 내고 있는데
2017년 재계약시에는 월 200백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임대차보호법에는 5년간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년에 9%이상은 월세를 못올린다고 되어 있어
건물주에게 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해도 무시하고 월세 200백만원 못주면 나가라고 호통치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코짱 작성시간 15.11.02 커피전문점 점주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맘상모 정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등업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mamsangmo@hanmail.net)이나 팩스(02-6008-8979)'로 보내주세요.
정회원 등록 후 '피해사례 접수'가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꼭 연락주셔요~* -
작성자대단군 작성시간 15.11.02 환영합니다!
정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방법이 잇습니다.
저도 주인과 내용증명등을 교환하다가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
작성자영숙 작성시간 15.12.04 ㅜㅜ 가슴아픈 피해사례가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