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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커피전문점 점주| 작성시간15.11.02| 조회수22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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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코짱 작성시간15.11.02 커피전문점 점주님, 맘상모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피해사례 접수를 통해 상담을 원하시면 '맘상모 정회원'으로 등업 부탁드립니다.
    등업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2번째에 위치한 '회원가입&등업안내' 코너에 가셔서 맘상모 정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맘상모 메일(mamsangmo@hanmail.net)이나 팩스(02-6008-8979)'로 보내주세요.
    정회원 등록 후 '피해사례 접수'가 진행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메뉴 4번째에 위치한 '피해사례 접수' 양식에 맞게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맘상모와 함께 임차상인의 권익 증진에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힘찬 하루를 시작하시고, 꼭 연락주셔요~*
  • 작성자 대단군 작성시간15.11.02 환영합니다!
    정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방법이 잇습니다.
    저도 주인과 내용증명등을 교환하다가 최종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 작성자 영숙 작성시간15.12.04 ㅜㅜ 가슴아픈 피해사례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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