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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자goodjob1971|작성시간15.12.12|조회수167 목록 댓글 1



10년동안 임대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중 새로운 임차인과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도 동의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중 원래 아저씨명의의 건물이 아들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가 되어있는걸 알게 되어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아들이  올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며 집주인은 위임장까지는 써줄수 있으나 아들의 인감증명서나 본인확인 증명서를 떼줄수가 없다고만 하고 자기는 알바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없이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는 이야기 하고 주인은 자기는 모르겠으니 원래대로 시설을 복구해놓고 나갈려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아들의 주소는 집주인과 같은 주소로 되어있으나 거주지가 다른것 같고 무슨 사유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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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5.12.14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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