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임대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성자goodjob1971| 작성시간15.12.12| 조회수163|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5.12.14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