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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후 임대료 인상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준썹|작성시간16.01.28|조회수18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카페에 문의해봅니다.


2015년 12월 30일자로 기존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당연히 자동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경...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요새 불황이라 장사하기도 빠듯한데...느닷없이 월세인상을 통보하듯이 해서...그것도 거의 20%를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이거 꼭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법적인 인상폭이 2년에 9%인데..이건 넘어가니 안올려줘도 괜찮을듯도 한데...


게다가 계약기간 끝나고 자동갱신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갱신된 계약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월세 안올려주고 뻐기면서 장사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쪽 방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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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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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챠챠 | 작성시간 16.02.01 자동갱신이 맞는거 같습니다. 뻐기시는것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년후, 혹은 그 사이 현 임차인분이 양수양도를 하기되는 상황에 생길것같아 우려되네요. 건물주가 2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속내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수양도를 방해 할 여지가 있을것 같은 건물주라면, 관계를 잘 풀어 놓으시는것이 좋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갱신이 맞고, 나중에 현 임차인께서 양수양도 시에 건물주의 방해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실 강단이 있으시다면, 뻐기셔도 무관합니다.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6.02.01 일단 월세 상한 9프로 제한이 적용되는 가게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가게만 해당됩니다.

    댓글로는 자세한 상담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 후,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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