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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후 임대료 인상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준썹| 작성시간16.01.28| 조회수17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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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챠챠 작성시간16.02.01 자동갱신이 맞는거 같습니다. 뻐기시는것 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2년후, 혹은 그 사이 현 임차인분이 양수양도를 하기되는 상황에 생길것같아 우려되네요. 건물주가 2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속내에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양수양도를 방해 할 여지가 있을것 같은 건물주라면, 관계를 잘 풀어 놓으시는것이 좋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동갱신이 맞고, 나중에 현 임차인께서 양수양도 시에 건물주의 방해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실 강단이 있으시다면, 뻐기셔도 무관합니다.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2.01 일단 월세 상한 9프로 제한이 적용되는 가게는 환산보증금 이내의 가게만 해당됩니다.

    댓글로는 자세한 상담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회원 가입 후,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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