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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임차인데려왔다가 판토낫습니다 ~

작성자아직도법은임대인쪽| 작성시간16.02.03| 조회수3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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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2.24 안녕하세요 맘상모입니다. 글을 쭉 읽어보니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각종 예외조항들로 인해 임차상인의 권리가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일단은 노골적인 재계약 방해와 양수도방해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계속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차후 만약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도움이 되니까요!

    일단 이곳에서 정확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원하신다면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상담 절차 밟으시는 것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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