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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써놓고 나서 권리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작성자톰언니|작성시간16.02.23|조회수259 목록 댓글 1

부산에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 2월 초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30% 이상 올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해당하므로 자동갱신,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했으나 임대인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든지, 권리금 받고 나가든지 하라며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고 하고, 그 동안 월세부분은 올리겠다고 한 금액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임대인은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권리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면서,

일단 계약서를 쓰고 권리금을 받으면 나가라고 힙니다.

제가 권리금만 받으면 나갈 거라서, 계약서를 쓸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임대인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내일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거칠고 막무가내인 임대인이 바로 옆집에서 본인 업을 하고 있어,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면서도 제 주장을 하며 버틸 강단이 없어 더 있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나가는 선택을 한 것인데,

임대인은 또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합니다.

계약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또 얼마나 저를 괴롭힐까요.

그냥 권리금 다 포기하고 제 집기들만 들고 나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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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6.02.24 우선 가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30%인상은 위법입니다.
    또한 인상한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아무래도 월세가 높으면 권리는 낮아지기 마련이고, 15년도 개정된 상가법에 의하여 계약 종료 이전 3개월 내에만 양수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게약 종료 이전 3개월까지 기다리셔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ㅜㅠ

    하루빨리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를 해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ㅜ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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