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써놓고 나서 권리금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작성자톰언니| 작성시간16.02.23| 조회수255|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2.24 우선 가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30%인상은 위법입니다.
    또한 인상한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아무래도 월세가 높으면 권리는 낮아지기 마련이고, 15년도 개정된 상가법에 의하여 계약 종료 이전 3개월 내에만 양수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게약 종료 이전 3개월까지 기다리셔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됩니다.ㅜㅠ

    하루빨리 정확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를 해 주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ㅜㅜㅠㅠ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