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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여러분 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있을까요?

작성자긍정또긍정|작성시간16.04.05|조회수226 목록 댓글 2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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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자 공유를 보니 비슷비슷한 상황이 참 많은것 같아요

저 역시 5월9일이면 5년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터무니 없는 월세 인상으로 여기를 벗어나려 하니 주변 상권보다 월세가 비싸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못찾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지금의 저보다 전세20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더 인상해서

저가 받을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으로  해도 임대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 입니다.

만약 다음달  5월9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다 털고 나가야만 하나요?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을 하는데 저는 그 월세를 맞추고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수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수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현실 앞에서 건물주의 갑질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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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6.04.06 작년 바뀐 개정상가법에 의거, 권리금 보호를 받으세요. 다만 건물주의 양수도 방해가 걱정인데요. 정확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이후에 가능하답니다...정회원 가입 시 이름 옆에 카페에 등록된 닉네임도 함께 기재하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프리 | 작성시간 16.04.07 어제 저도 명도 소송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 받았지만 권리금 회수는 미지수라서 힘듭네요. 건강 잘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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