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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자 공유를 보니 비슷비슷한 상황이 참 많은것 같아요
저 역시 5월9일이면 5년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터무니 없는 월세 인상으로 여기를 벗어나려 하니 주변 상권보다 월세가 비싸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못찾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지금의 저보다 전세20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더 인상해서
저가 받을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으로 해도 임대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 입니다.
만약 다음달 5월9일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다 털고 나가야만 하나요?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건물주는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을 하는데 저는 그 월세를 맞추고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수
없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수가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현실 앞에서 건물주의 갑질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