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있을까요? 작성자긍정또긍정| 작성시간16.04.05| 조회수222|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4.06 작년 바뀐 개정상가법에 의거, 권리금 보호를 받으세요. 다만 건물주의 양수도 방해가 걱정인데요. 정확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이후에 가능하답니다...정회원 가입 시 이름 옆에 카페에 등록된 닉네임도 함께 기재하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프리 작성시간16.04.07 어제 저도 명도 소송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 받았지만 권리금 회수는 미지수라서 힘듭네요. 건강 잘챙기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