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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다 같은 상황인데 답이 있을까요?

작성자긍정또긍정| 작성시간16.04.05| 조회수2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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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4.06 작년 바뀐 개정상가법에 의거, 권리금 보호를 받으세요. 다만 건물주의 양수도 방해가 걱정인데요. 정확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이후에 가능하답니다...정회원 가입 시 이름 옆에 카페에 등록된 닉네임도 함께 기재하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프리 작성시간16.04.07 어제 저도 명도 소송 1심에서 원고 기각 판결 받았지만 권리금 회수는 미지수라서 힘듭네요. 건강 잘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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