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온 건물주가 미술관을1년안에 오픈해야만 취득세면제받을수있어니까 계약기간남아있느데 소송하고 펜슨치고 아시바매고있습니다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예술작성시간16.05.27조회수103 목록 댓글 0강남구 신사동에서 어떻게 이른 일이 있어요 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소송하고 안전진단 핑계로깡패용역시겨 펜스치고 아시바매고 공사장처럼 보이게하고 영업을방해하고 있어요
2016년 1월달에 새로온 건물주가 건물매입하고 1월26일에 부동산 하는 대리인이와서 최대한빨리 퇴실해야한다고 하면서 계약상에는 묵시적법이있어 계약기간이 끝나서 세입자가 퇴실조건이라하면서 빨리퇴실하면 원상복구는 안해도된다고하면서 계약기간끝나고나가면 원상복구해야해야한다고하면서 증축할때에는 전 건물주에 허락승인받고 칠천만원드러공사해는데 지금은 원상복구해야 한다면 어처구니가없내요
그 협상중에 4일 기간동안에 자료준비했어 소송을 2월 29일날짜로 부동산단행가처분과 명도소송같이했드라고요 처음부터 협상을 할생각이없어던것이여습니다 소송을해서 세입자를 겁을주었서 내보내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습니다 단행가처분소송은 모두기각이되어서 다행입니다 소장에는 피고라고 이름이 있어서 죄인아니죄인되어고 7억~10억을 요구하면 알박기한다면 미술관으로부동산을 매입하면 법으로 취득세80%을 약 20억정도를 강남구청에서 면제받고 1년안에 미술관 오픈하지못하면 다시 환급해야만 되는 절박한 사항에 있어니까 눈에보이느것없어니까 사람을 사람같이보지않는 비양심적 행동을하고있어요 혜택받은 세금으로 소송하고 영업방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명소가있고 대를이어 영업하는 곳이 가연 강남에는 몇군데가있습니까 맘상모에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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