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온 건물주가 미술관을1년안에 오픈해야만 취득세면제받을수있어니까 계약기간남아있느데 소송하고 펜슨치고 아시바매고있습니다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작성자예술| 작성시간16.05.27| 조회수97|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