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월부터 대형 학원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워낙 외진 모퉁이 상가라 임대가 안되어 건물측에서는 전세 1억 3천에 내놓은 자리입니다. 당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저는 워낙 외져 장사가 될까 고민했고 인테리어 비용도 2억정도 들기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전세이니 한 번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학원 앞 도로에는 1톤,5톤 차량이 주차하며 물건을 내리고 일반 차량들도 주차를 하며 정말 제가 임차한 상가 주변이 주차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을 5개월에 걸쳐 차없는 거리로 안정화 시켰고 나름 단골도 만들며 어렵게 매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올해 12월이 계약종료이니 매장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건물주에게 이렇게 빼면 시설비 다 날리고 제가 재기를 할 수 없으니 매장을 팔 수 있게 해주거나 학원측에서 싼 가격이라도 인수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 맞았습니다.
5년간 매장을 이용해 상가임대차 보호에도 적용 받지 못한다니 전 이런 상황이면 매달 3백만원 이상씩 놀면서 생활비로 써도 될 수 있는걸 갖은 고생 다하며 그 돈을 날리는 셈이 되었습니다.
전 오래 할수 있다는 생각에 제작년과 작년에 매장을 매매하고 싶다는 제안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5년만에 매장을 빼야하는 상황이면 전 애초에 모험삼아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직장인들도 직장을 그만두면 막막해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전 수입도 없어지면서 갖은 재산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제 메일주소는 kajiho2030@naver.com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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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6.06.13 작년 개정법 시행 이후 권리금이 임차상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5년 보호기간을 넘은 가게라도 현재 존속 중인 가게일 경우 양도양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3개월 이전 부터 양수도 보장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이후 가능합니다^^ -
작성자긍정또긍정 작성시간 16.06.16 저희랑 같은 상황 입니다.
우짜든둥 양수도를 하셔야 할텐데 건물주가 지금 현재의 전세로 해줄지도 의문이겠어요ㅠㅠ
세든 전세든 올려서 양수도 하라고 하니 이 불경기에 임대인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저는 마음을 비우고, 나가려 합니다. ㅠㅠ 답을 찾으려해도 건물주를 상대로 답이 없네요
내 몸 아프면 나만 손해라 건물주들 십팔번이 원상회복 ㅎㅎ 쓴 웃음만 나오네요
기운내세요 -
작성자세라 작성시간 16.06.27 저도 2003년에 신대방 사거리에 권리금 2억에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5월달에 건물을 샀어요 그러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우린 어떻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옛날 건물주한데는 내년4월달까지 계약이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장사가 참 안되잖아요 저희도 권리금 땜에 가지도 오지도 못한상태었어요 전 재산 다 털어서 장사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