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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쫒겨나게 생겼는데 도움 가능한가요?

작성자멋지게살자| 작성시간16.06.12| 조회수29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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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6.13 작년 개정법 시행 이후 권리금이 임차상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5년 보호기간을 넘은 가게라도 현재 존속 중인 가게일 경우 양도양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3개월 이전 부터 양수도 보장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이후 가능합니다^^
  • 작성자 긍정또긍정 작성시간16.06.16 저희랑 같은 상황 입니다.
    우짜든둥 양수도를 하셔야 할텐데 건물주가 지금 현재의 전세로 해줄지도 의문이겠어요ㅠㅠ
    세든 전세든 올려서 양수도 하라고 하니 이 불경기에 임대인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저는 마음을 비우고, 나가려 합니다. ㅠㅠ 답을 찾으려해도 건물주를 상대로 답이 없네요
    내 몸 아프면 나만 손해라 건물주들 십팔번이 원상회복 ㅎㅎ 쓴 웃음만 나오네요
    기운내세요
  • 작성자 세라 작성시간16.06.27 저도 2003년에 신대방 사거리에 권리금 2억에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건물주가 5월달에 건물을 샀어요 그러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우린 어떻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옛날 건물주한데는 내년4월달까지 계약이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장사가 참 안되잖아요 저희도 권리금 땜에 가지도 오지도 못한상태었어요 전 재산 다 털어서 장사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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