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전 혜화동에서 커피집을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채용하는 인간쓰레기가 되고싶지않고
생활 불가능한 시급을 지급하는 인간쓰레기가 되고싶지않아
혼자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커피집을 수년간 준비하면서 자금여력이 얼마 안되는 사람이 창업한 커피집을 통해 생활 가능한 그래서 열심히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시급을 주는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커피집에서 개인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게 2가지가 있었거든요.
매출이 늘어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과 또 다른 하나였죠.
예상은 했지만
골목에 잘 안보이는곤인데다
커피집이 매년 이 근방에 2배정도씩 늘다보니
아무리 열심히해도 매출이 잘 늘지 않는 와중
이런 저런 시도를 하다보니
2013년부터 매출이 드디어 늘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커피집들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던때였죠.
2015년 메르스사태가 오기 전까지 그러했습니다.(물론 메르스때문에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급격한 매출 하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지금껏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
그러던와중 2015년 중하반기에 매장인수를 하겠다는 분이 계시다고 어떤 부동산업자가 찾아왔고
협의가되서 넘기기로했는데
복병은 집주인이죠.
법적건물주는 미국적자입니다.
그러나 실제 관리하는 건물주는 법적건물주 애미되는 사람이죠.
부동산업자가 이 애미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안다고 직접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유는
이 건물이 작고한 유명한 시인 마누라가 운영하던 병원자리인데
종로구청을 통해 문학관 또는 박물관을 할 예정이니 안된다고 했다더군요.
상가임대차계약법상 5년간은 새로운 임차인에 권리가 생겨서 안된다구요.
그런데 이 말이 허구인 점은 여러가지가 있었죠.
우선 윗층에 불과 몇달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구요.
이전에 종로구청에서 문화재를 위해 기부를 요청했을때 자식재산인데 무상으로 달라는게 말이 되냐고 제게 직접 말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무산됐는데
이후 이런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사례로 변호사를 통한 기사들이 올라오더군요.
명백한 사유가 아닌한
저와같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의 권리금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였죠.
부동산 업자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당시 맘상모에 올라오는 내용이나 자료에서도 그런건 다들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종로구청에 알아보니 그런 예정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시
건물주 애미에게 물어보니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게 말이 안되지않느냐?
제가 6월까지 계약기간이였고
다시 연장이 됐는데
건물주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하는데까지 하다가 나가라고
당연한 애기겠지만
건물주는 제가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것이 뻔합니다.
제 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 건물주 애미가 원하는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여자가 원다는건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권리금을 취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세입자간 권리금거래 하는게 용납되지 않는것이죠.
이 문제의 경우
엄밀히 보자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가난하게 혼자 장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 모두 쉽지않는 문제죠.
그래서 현재 저는 장사가 될만한 새로운 장사처를 찾고 있습니다.
권리금없이 장사할곳
인테리어에 돈 들이지 않고 장사할 곳을 찾고 있죠.
아 참고로
이근처 혜화로터리에 문구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기간 장사하던곳입니다.
지금은 좀 더 임대료 비싼곳으로 이전했죠.
건물주가
리모델링 할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후 임대가 붙어있더군요.
리모델링 공사는 전혀 하지 않구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또 바뀌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보호는 안되는 법률로밖에는 바뀌지않을것입니다.
수십년 백년이상 한곳에서 장사하는 그런 곳이 몇십년전엔 가능했을란지 모르지만 현세대 사람들로써 가능한곳은 미래에 아마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채용, 시급 6천원대, 이런 임금착취가 당연시되는게 다 이런 연유많은 아니겠지만...
참 씁쓸한 세상에 살고있음을 매일 느낍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6.07.02 현재 임차중인 상인분들...현재 법안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디로 이사를 가시건, 소송을 하시건 개정되는 상임법에 포함 될수 있는 지, 잘 검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ch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03 법은 언제나 기득권지향적이였죠. 그리고 법은 언제나 기존법에서 다듬는 수준이죠. 저도 특정법을 만드는데 참여한적이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법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만드는건데 그러자면 일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이해당사자간 충돌도 많아져서 흔히하는 방법이 기존법에서 조금씩 고쳐가는 방식이죠. 물론 이 법의 이해당사자인 기득권의 요구도 생각해야하고 그들은 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법안을 제대로 고치자면 결국 3대 보수정당의 간사들을 모두 1명씩 포섭하지않으면 곤란할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
작성자karl marx 작성시간 16.07.09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