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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독특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작성자che.| 작성시간16.07.02| 조회수28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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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6.07.02 현재 임차중인 상인분들...현재 법안으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어디로 이사를 가시건, 소송을 하시건 개정되는 상임법에 포함 될수 있는 지, 잘 검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ch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7.03 법은 언제나 기득권지향적이였죠. 그리고 법은 언제나 기존법에서 다듬는 수준이죠. 저도 특정법을 만드는데 참여한적이 있어서 조금은 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법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 만드는건데 그러자면 일이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이해당사자간 충돌도 많아져서 흔히하는 방법이 기존법에서 조금씩 고쳐가는 방식이죠. 물론 이 법의 이해당사자인 기득권의 요구도 생각해야하고 그들은 이득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법안을 제대로 고치자면 결국 3대 보수정당의 간사들을 모두 1명씩 포섭하지않으면 곤란할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 작성자 karl marx 작성시간16.07.09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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