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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임대기간 5년이 6월30일 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6월초 집주인이 문자로 비워줄껏을 요구해왔습니다. 기존 문닫은 에어컨가게를 인수하여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삼겹살) 3년정도 지나 단골도 많아지고 맛집이라고 소문도 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지요.그러나...주인아들이 커피숍을 한다고 우리더러 나가라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흰 이곳저곳 자문을 구하고 다니다 권리금받을 방법도 알게되었지요... 근데 저흰 어차피 임대기간이 끝났기때문에 나가려고 이곳저곳 가게를 알아만 보고 권리금은 그냥 포기한단생각으로 소송을 안했어요... 가게가 구해진다고 하루이틀에 가게를 비울수있는게 아니잖아요 ㅠ 지금현재 7월 19일.... 주인집 아들이(커피숍한단사람) 영업할때마다 내려와서 고기냄새나니깐 문닫고하라고.... 손님들 많은데서 엄마테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저흰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7월달 가게세를 일단 지불한상태고...보증금도 돌려받지않은상태인데... 이렇게 맨날내려와서 영업방해를 합니다. 나이도 아들뻘되는 사람테 이런수모를 겪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엄마랑 저랑 여자 둘이라서 그런지 너무 갑질이 심합니다.
영업방해라고 같이 따지면 불법영업이라고 되려 소리를 지릅니다. 전 임신5개월째되는 임산부구요... 어머니 가게 저녁에 도와드리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7월18일 소송장이 날라왔습니다. 부당이익금으로 인한 손배?
보증금.... 7월월세..... 받을껀 받고 ... 영업방해나 하고... 이럴경우 그냥 참고 기다려야하나요? 저흰 가게 알아보고 8월달정도 나갈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영업방해하는 모습을 동영상촬영해놨습니다.
억울합니다. 나갈껀데... 어린놈의 갑질을 두고 볼수가 없습니다. ㅜㅜ그냥 이런횡포를 감당해야하는겁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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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6.07.20 작년 개정 법 의거,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별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이라 정확한 상담이 어렵긴해요^^~~;; -
작성자눈탱이 작성시간 16.07.22 영업방해는 고소하시고 영상제출하시면 조정절차를 거친후 합의 한하면 벌금 한 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글고 손님중 한명이 경찰서가서 증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세울사람도 있어야하고 건물주가 백만원나오면 눈하나 깜짝 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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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꽈배기 작성시간 16.08.01 아이고.. 듣는 사람 속이 다 터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