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조언구합니다 ㅠ

작성자◐이뿐뽀대◑| 작성시간16.07.19| 조회수120| 댓글 3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6.07.20 작년 개정 법 의거,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별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방해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이라 정확한 상담이 어렵긴해요^^~~;;
  • 작성자 눈탱이 작성시간16.07.22 영업방해는 고소하시고 영상제출하시면 조정절차를 거친후 합의 한하면 벌금 한 백만원정도 나옵니다 글고 손님중 한명이 경찰서가서 증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증인세울사람도 있어야하고 건물주가 백만원나오면 눈하나 깜짝 할까요...ㅜㅜ
  • 작성자 꽈배기 작성시간16.08.01 아이고.. 듣는 사람 속이 다 터지네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