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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6개월만의 재건축과 무보상.....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작성자지워니|작성시간16.10.03|조회수316 목록 댓글 16


상가계약 6개월만의 재건축(2017.8.예정)과 무보상.....그리고 임대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

작년부터 장사를 시작한 초보장사꾼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장사를 시작했지만, 악덕임대인들을 만나 손해만 보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뚜렷한 해결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을 알아보려 다니면 다닐수록 안타까움과 억울함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이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 사례를 공유해서 과거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고언과 앞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될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일깨워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한 현재 무거운 맘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상황개요:

-2015년 3월 2년 기한으로 빌라1층 식당상가 계약, <보증금 600, 월세 40, 권리금2200만원>

                                                                    -<프랜차이즈비와 추가 리모델링비포함 약 1500~2000만원)

 *(애초 5년의 장기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으나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부동산중개인까지도 만류,

   구두상 계약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주지시킴)


-6개월 뒤(메르스 여파가 종료된후) 집주인(임대인)이 건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통보

 *(실제 주변 상가 상인의 말에 따르면 5년 전부터 건물을 내놓아져 있었다고 함, 하지만 인근부동산 사무실에서 모두 정보공개를 꺼리고 몰랐던 사실이라고 잡아땜)


-내놓은지 한두달만에 건물 가계약 형식으로 매각됨

 *(부동산에서 중재하면서 왈 "신규임대인이 재건축예정이라 보상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 장사한지 일년도 안되는 시점이라, 보상보다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보상금액을 권리금의 4배 요청, 당연히 협상 무산됨, 이런경우 권리금 회수를 위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상실됨)


-신규 임대인은 현가게를 비우는 조건으로, 기존임대인과 가계약 체결,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가게를 내보내면 치르고, 못내보낼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기존 임대인에 요청한 상태임


-기존임대인은 재계약 거부권을 내용증명상에 명시하고,  사유를 현 개정 임대차보호법상의 재계약 거부 사유중 하나인 '노후화된 건물로 인한 재건축'으로 안전진단(비용 천만원)을 실시,  함께 내용증명서류에 첨부해서 보냈음 .안전진단 내용은 역시 오래된 건물이라 최하 등급이 나옴..


-또 내용증명 상에 임대인들과의 건물매각이 현 가게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빚어져, 계약이 무산되면 그 배상금을 제가 물어야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함. 내용증명상의 특별손해를 명시했다고도 볼수 있음.


2) 제입장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겠지만, 직접 겪어보니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한번만 내용증명으로 보상이나 재계약을 요구하고, 아니라면 끝까지 법의 판단을 맡겨보려 함.

-기존 건물주는 과거 비슷한 사례로 기존 식당을 내보내고 뺏어서 장사를 한 전력이 있었음으로 더더욱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함

-조사를 해 본 대부분의 정보로는, 재건축시에는 재계약 거부로 인해 일절의 보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지 않아 재판에서도 유리한건 없다고 하는게 통상입니다 . 개정된 법도 좀더 구체화했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권리금까지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수정되었다고 하나....아직까진 역시 세입자(임차인)에게 특별히 유리한점은 없다고 하네요...그게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선례를 남기고 싶기도 하네요, 역전할수 있을가요?


3) 질문

-이모든게 재수없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계획된 부동산 사기일가요??


+++++++미진한 내용을 격양된 감정으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나 , 미처 기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수 있으니 댓글에 글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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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자유인 | 작성시간 16.10.10 아...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 건물을 팔려고 한다는 특약이 있었어요..제가 계약하기전에도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 놓았지만 안팔려서 당연히 안팔릴 줄 알고 계약을 했지요...매년 재계약을 했는데 3년때 되니 재계약 없다는 내용 증명이 왔죠..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 기존 계약서는 의미가 없고 상위법이 우선이라 5년을 보장해야 한대서 저도 내용증명을 보냈죠..
    그래서 5년은 하게 됐는데, 이제 2년 밖에 안남았어요..시설비 4억..권리금 2억...이게 회수가 안되니 미치죠..
    2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불경기에 현상유지 밖에 안되니..쩝...
  • 답댓글 작성자지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10.11 댓글 감사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다무시하고 재건축 그것도 노후화진단에 따른 재건축이라... 상임법 5년이 해당되기 어렵다는 중론입니다.. 최초계약시 재건축이나 건물매각언급은 일체 없었는데 .... 단지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싸악 무시해도 되는지 의문이네요... 솔직히 지방도시 메인상권의 신규건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상가들이
    20-30년이 넘은게 대다수인데 노후화진단만 받고 맘만먹으면 무혈로 보상없이 세입자들을 전부 내보낼수있다는 이제도가 참 말이안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화건물은 더 낙후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많을텐데 정말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것으로 보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이카로스 | 작성시간 16.11.01 지워니 어떻게 잘 해결을 보셨는지요 ? 저희도 님과 비슷한 상황이라...궁금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넬쟁이썽 | 작성시간 17.03.07 지워니 안녕하세요 저도지금님처럼가튼상황에처해있네요 ㅜㅜ
    저는들어온지1년조금지났는데 갑자기 건물주가바꼈다고 안전점검받고 노후된건물이라 재건축들어간다네요
    어떻게해결보셨는지너무궁금합니다 ㅜㅜ 영업5년기간이라도 받고싶네요 ㅜㅜ
  • 답댓글 작성자모터플러스 | 작성시간 17.07.28 넬쟁이썽 안녕하세요 저두 지금 또같은 상황이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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