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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재계약 안할테니 나가랍니다!! ㅠ 도와주세요

작성자철저한 계획|작성시간16.10.09|조회수17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 2014년 7월 공실로 1년간 비어있는 역삼동 오피스텔 내부 상가 1층 34평을

   무권리 보증금 2000/월 220에 2년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주 저당이 크게 들어가 있었지만

   무권리 /큰평수/ 저렴한 임대료 메리트가 있어서 계약하였습니다.

 

2. 임대차 계약 만료 8개월전인 2015년 12월에 임대인 개인 파산으로 현 상가 경매로 넘어감.

  

3. 9억에 시작한 1차 경매 유찰/ [7억 5천에 10월 4일 2차 경매 낙찰] 

   전 건물주도 경매로 매입하였고 전 건물주는 4억3천에 낙찰 받았었음

 

4. 문제는 낙찰자가 주변 상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음.

   개인이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공동 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마련하고 낙찰 진행과

   시장 조사를 본인이 하면서 문제가 발생

   낙찰 받고 실제로 와보니 주변 부동산에서 "너무 높게 잡은거 아니냐" 이 동네 시세로는 현 상가

   월임대료 275선이 적정하다고 말함. 낙찰 적정가 5억~!!

   낙찰자 본인도 너무 높게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함.

 

5. 낙찰 받자마자 저한테 찾아와서 재계약 하실거냐 물어봐서 하긴 해야되지 않겠냐 인테리어 한지 2년밖에 안됐고

   초반에 고생해서 자리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낙찰자분은 얼마에 재계약을 원하시냐 물으니

   조심스레 자기는 보증금 3000에 월330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저는 얼마 생각하냐길래 난 보증금 2000에 최대 275만원까지는 재계약 할 의사가 있다.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하고 감.

 

6. 다음날 생각의 괴리가 커서 안되겠으니 재계약 안하겠다고 통지/ 소유권이전시 가게 비워달라고 문자 통보

   공동 투자자들 중에 직접 들어와서 장사하실 분도 있고 자기네들이 안 좋은 자리 들어가서

   살려놓은 가게도 많다고 큰소리뻥뻥

   당일 제가 전화 걸어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달래면서 월330까지 고려해 볼테니

   공동 투자자들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요청

 

7. 다음날 문자로 보증금6000 월330으로 결정났으니 재계약 할건지 물어옴.

   이때부터 황당함 - 처음 얘기했던 보증금3000 월330보다 더 오른 보증금6000 월330의 조건을 제시!!

   현재 보증금 2000 월220 조건에서 급격한 인상 조건에 재계약할거면 하고 안할거면

    다른 투자자들 중 들어와서 할 사람있으니 가게 비워달라고 문자 통지

   전화가 왔길래 나도 은행가서 대출 조건도 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 토요일(오늘)까지 답변주겠다고하고 끊음

   그런데 낙찰자 본인이 무언가 급한지 금요일 오전까지(어제) 답변 달라고 재촉함.

 

8. 금요일에 낙찰자한테 전화와서는 어떻게 하실거냐 또 물어옴.

   처음 계약 조건 제시한거보다 왜 더 올랐냐 나는 보증금 3000이면 해보겠지만이라고 말하니

   자기가 높게 낙찰 받은것도 있고 주변 시세가 자기가 내건 조건보다 더 높기 때문에라는 말로

   그 밑으로는 안된다고 말을 하면서 정 안되겠거든 자기네가 들어가서 장사하면 된다!! 공실로 둬도 상관없다!!

   그러길래 약간 흥분해서 내가 와서 장사하니까 이만큼이라도 되는거다 공동 투자자들 중 결정권 갖고 있는 사람

   연락처와 이름 알려달라고 하니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전화를 끊음  

   그리고 몇분 뒤 재계약건을 없었던걸로 하고 소유권이전 됨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할테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문자왔습니다.

 

 

잔금 납부 개시일은 이달 10월 18일이고 낙찰자 말로는 추석이후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을 했으며

현 시세보다 대략 2억 5천정도 비싸게 낙찰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재촉하였습니다.

공동 투자자들을 모아서 본인이 경매 대행을 진행한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쩐주 연락처와 이름을 알려달라하니

굉장히 흥분하였고 없었던 일로 하자며 말을 끊었습니다.(전 건물주와 아는 사이인건지 아예 모르는 사람인지 알수없음) 

 

현재 저는 보증금3000에 월330선이면 재계약할 의사가 있으며, 낙찰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재계약할 시에는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변 내부 상가들보다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중도에 제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새로 들어올때 인테리어비 70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었고

2년3개월 장사하면서 제대로 수익이 발생한 기간이 1년2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인테리어비 상환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길 바라고 있으나 낙찰자 얘길 들어보면 오래 가지고 갈 주인도 아닌것 같고 중도에 제가 나가고 싶어도

월세를 인상하여 임차를 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수양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 집행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라는 분들이 많은데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여 18일은 되어야 향후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 납부후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빠르면 한달이내에 가게를 비워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험 있으신 회원님이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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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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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6.10.13 참 유감스럽게도 경매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 보호도 되질 않아서....낙찰자와 최소한 입장을 조절해보는 방법 말고는 뽀족한 답이 없네요. 혹시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게 적용 될만한 공사내역이 있다면 몰라도....유치권 행사도 신고 않하셨었죠??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더 많은 조언과 자료 공유해보시면 작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해요.
  • 작성자지워니 | 작성시간 16.10.14 경매라면.. 아직 잔금 납부를 안했으니 변호사를 찾아가서 세입자 가처분신고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심이...
    저두 전문가는 아니라서ㅠ잘 모르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새건물주의 갑질엄포작전인듯한데요! 본인이 더 잘아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겁니다! 가망이없어보이드라도 혹시 모르는 괜힌 엄포일수있으니 어차피 부당한 대우 받으며 나갈수도 있는있는상황이면 맞대응하세요! 냉정해지세요 본인이 판단할때 정말 억울한거면, 분명 어렵더라도 100%지는 분쟁은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100%이긴다고 생각만 할뿐 실제는 안그럴겁니다! 괜한 희망 부추기는건 아니니 부디냉정한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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