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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워니 작성시간16.10.14 경매라면.. 아직 잔금 납부를 안했으니 변호사를 찾아가서 세입자 가처분신고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심이...
저두 전문가는 아니라서ㅠ잘 모르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새건물주의 갑질엄포작전인듯한데요! 본인이 더 잘아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겁니다! 가망이없어보이드라도 혹시 모르는 괜힌 엄포일수있으니 어차피 부당한 대우 받으며 나갈수도 있는있는상황이면 맞대응하세요! 냉정해지세요 본인이 판단할때 정말 억울한거면, 분명 어렵더라도 100%지는 분쟁은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100%이긴다고 생각만 할뿐 실제는 안그럴겁니다! 괜한 희망 부추기는건 아니니 부디냉정한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