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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재계약 안할테니 나가랍니다!! ㅠ 도와주세요

작성자철저한 계획| 작성시간16.10.09| 조회수16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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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6.10.13 참 유감스럽게도 경매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 보호도 되질 않아서....낙찰자와 최소한 입장을 조절해보는 방법 말고는 뽀족한 답이 없네요. 혹시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게 적용 될만한 공사내역이 있다면 몰라도....유치권 행사도 신고 않하셨었죠??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더 많은 조언과 자료 공유해보시면 작은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해요.
  • 작성자 지워니 작성시간16.10.14 경매라면.. 아직 잔금 납부를 안했으니 변호사를 찾아가서 세입자 가처분신고를 하고 소송을 준비하심이...
    저두 전문가는 아니라서ㅠ잘 모르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새건물주의 갑질엄포작전인듯한데요! 본인이 더 잘아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소유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뭔가 방법이 있을겁니다! 가망이없어보이드라도 혹시 모르는 괜힌 엄포일수있으니 어차피 부당한 대우 받으며 나갈수도 있는있는상황이면 맞대응하세요! 냉정해지세요 본인이 판단할때 정말 억울한거면, 분명 어렵더라도 100%지는 분쟁은 없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100%이긴다고 생각만 할뿐 실제는 안그럴겁니다! 괜한 희망 부추기는건 아니니 부디냉정한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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