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로 월세올려주고 계약갱신되어 4년차 접어들어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내년 456 딱 3개월 1년 남았는데요 ☜
문제는 올9월 권리금 가계약 까지 끝내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주인의 방해로 무산되었어요..
권리 인정 못한다 안되니 언제든 보증금줄테
니 나가라고...임차인은 자기가 아는 부동산 통해 받겠다고..( 그 부동산 사장님까지 만나서 얘기드렸더니....자기는 건물주인 편이라 도와줄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듣고 ㅠㅠㅠㅠ으허)
당시 계약갱신기간이 7월 15일 이었고
가계약을 7월19일날 하는 바람에
법적보호기간이 4일이 넘어갔지요 ㅠㅠㅠ
(법이 바뀌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못해서 계약
3개월전만 보호된다는걸..일이 터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깨지고 다시
장사를 하고있는데요...
이 법적인 상황을...주인에게 오늘 다 공지를 다시 했어요
" 알아봤더니 주인분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
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라 그땐 제가 잘 몰
랐고 사모님도 잘 모르셨던거 같아 이젠 안될꺼 같아요.".하고 얘기드렸는데요
*제가 구해온 임차인과의 계약방해가 정당한 사유없인 방해해선 안되구요,
* 권리금 못받게 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데...법까진 가고싶지 않으
니 허락해달라..(법적보호기간 3개월안에)
그랬더니..
법으로 하래요 권리인정못한다고...
저 나가면 * 아들이 쓸꺼래요 아님 며느리 준다고...
물론 법적으로 주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 안
되니(1년6개월 설명드리며) 그 설명 또 한 드
렸구요
근데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법대로 하고 싶음 하래요
이럴경우
* 아예 임대인이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아래에도 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체를 방해하고
* 계약이 권리인정안하는 악덕주인이라 주변
부동산에 이미 소문이 나서!!!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기도 쉽지도 않고 '
* 심지어 난 주인편이라는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봤고 ㅠㅠ(올해진짜....ㅠㅠㅠㅠ)
☜저 매장은 권리 못받게 해서 계약 틀어진데
더라 하는데 매장을 누가 기를쓰고 매매시킬려고 노력할것이며..ㅜ
궁금한건 임차인이 구해지고 주인이 방해해서 틀어져야, 법적소송이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기간동안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로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무조건 안된다며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방해해서 틀어진 증거가 있어 재요청 상황인데...( 법적보호기간이든아니든 무조건 싫다시는데 -.-)
오늘도 좋게 얘기드렸는데 절때 싫다하시고 아들이 쓸꺼니 언데든 돈줄테니 나가란 얘기만 반복 ㅠㅠ나이가 있으셔서..ㅠㅠ
녹취중이고 권리금 인정하기 싫다라는 계약틀진 정황 ..과 사유, 과정등을 모으고 있는데요
방해하는 행위가 정황상 인정된다면
소문이나서 새 임차인을 꺼려하는 부동산 관련 정황증거까지 제출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소송진행가능할까요.?!!
문제는 올9월 권리금 가계약 까지 끝내고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다가
주인의 방해로 무산되었어요..
권리 인정 못한다 안되니 언제든 보증금줄테
니 나가라고...임차인은 자기가 아는 부동산 통해 받겠다고..( 그 부동산 사장님까지 만나서 얘기드렸더니....자기는 건물주인 편이라 도와줄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듣고 ㅠㅠㅠㅠ으허)
당시 계약갱신기간이 7월 15일 이었고
가계약을 7월19일날 하는 바람에
법적보호기간이 4일이 넘어갔지요 ㅠㅠㅠ
(법이 바뀌고 정확한 정보를 인지못해서 계약
3개월전만 보호된다는걸..일이 터지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 깨지고 다시
장사를 하고있는데요...
이 법적인 상황을...주인에게 오늘 다 공지를 다시 했어요
" 알아봤더니 주인분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
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이라 그땐 제가 잘 몰
랐고 사모님도 잘 모르셨던거 같아 이젠 안될꺼 같아요.".하고 얘기드렸는데요
*제가 구해온 임차인과의 계약방해가 정당한 사유없인 방해해선 안되구요,
* 권리금 못받게 하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한데...법까진 가고싶지 않으
니 허락해달라..(법적보호기간 3개월안에)
그랬더니..
법으로 하래요 권리인정못한다고...
저 나가면 * 아들이 쓸꺼래요 아님 며느리 준다고...
물론 법적으로 주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 안
되니(1년6개월 설명드리며) 그 설명 또 한 드
렸구요
근데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법대로 하고 싶음 하래요
이럴경우
* 아예 임대인이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아래에도 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체를 방해하고
* 계약이 권리인정안하는 악덕주인이라 주변
부동산에 이미 소문이 나서!!!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기도 쉽지도 않고 '
* 심지어 난 주인편이라는 부동산 사장님도 만나봤고 ㅠㅠ(올해진짜....ㅠㅠㅠㅠ)
☜저 매장은 권리 못받게 해서 계약 틀어진데
더라 하는데 매장을 누가 기를쓰고 매매시킬려고 노력할것이며..ㅜ
궁금한건 임차인이 구해지고 주인이 방해해서 틀어져야, 법적소송이 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기간동안 법적으로 타당한 사유로 부탁을 계속 드렸는데 무조건 안된다며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적소송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번 방해해서 틀어진 증거가 있어 재요청 상황인데...( 법적보호기간이든아니든 무조건 싫다시는데 -.-)
오늘도 좋게 얘기드렸는데 절때 싫다하시고 아들이 쓸꺼니 언데든 돈줄테니 나가란 얘기만 반복 ㅠㅠ나이가 있으셔서..ㅠㅠ
녹취중이고 권리금 인정하기 싫다라는 계약틀진 정황 ..과 사유, 과정등을 모으고 있는데요
방해하는 행위가 정황상 인정된다면
소문이나서 새 임차인을 꺼려하는 부동산 관련 정황증거까지 제출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소송진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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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MAXVAN 작성시간 16.10.28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힘내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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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은 작성시간 16.11.25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저는 5년전 권리계약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저번주 재판 첫 기일이었고요 !! 상가 임대차 개정안은 유명무실 ...재판부가 어찌나 보수적이던지...저의 판례가 앞으로 기준 판례가 될거 같네요 !!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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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볼레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1.27 응원합니다 좋은판례가 꼭 남겨졌음 하는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판사를 누굴만나느냐가 중요하다던데....끝까지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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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정은 작성시간 16.11.28 볼레라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근간인 상가임대차가 판사 잘 만나야 한다는 등, 법원까지 가서도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정말 안이하게 일을 안하고 있는거 같네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임대차 문제를 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끊임없이 요구하고 필요성의 각인시켜야 그나마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이 배울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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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포차힘들다 작성시간 16.11.28 힘내세요 저두 오늘 소장접수했네요.
어려울때일수록 모두 힘을 합쳐서 권리를 찾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