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은작성시간16.11.25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저는 5년전 권리계약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저번주 재판 첫 기일이었고요 !! 상가 임대차 개정안은 유명무실 ...재판부가 어찌나 보수적이던지...저의 판례가 앞으로 기준 판례가 될거 같네요 !!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댓글작성자이정은작성시간16.11.28볼레라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의 근간인 상가임대차가 판사 잘 만나야 한다는 등, 법원까지 가서도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정말 안이하게 일을 안하고 있는거 같네요!! 충분히 합리적으로 임대차 문제를 풀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 끊임없이 요구하고 필요성의 각인시켜야 그나마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번 소송을 통해 많이 배울거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