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로 만 5년이 된다고
가게를 비워 달라합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68-5번지 1층 101호에서
장사한지 만 5년이 됩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땐 건물주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고(3년지난후 아들한테 매매로(증여) 인한명의변경) 도합 만 5년이 도래합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한다고
비워 주지 않으면 법대로 한다 합니다
가게를 비워 달라합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68-5번지 1층 101호에서
장사한지 만 5년이 됩니다
처음 가게를 계약할땐 건물주 아버지명의로 계약을 했고(3년지난후 아들한테 매매로(증여) 인한명의변경) 도합 만 5년이 도래합니다
건물주가 자기가 직접 장사한다고
비워 주지 않으면 법대로 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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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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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1255m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3.07 아주 미치겠네요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7.03.10 현행법상 5년의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 더이상 장사를 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임차상인이 잃게되는 영업가치(권리금)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2015.5.13.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있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1255man 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걱정이 되네요. 자세한 상담은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니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면 좋겠으나, 지역이 좀 머네용.. -_-;;;; 우선 맘상모 사무실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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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원칙과상식 작성시간 17.05.21 출근과퇴근사이님! 저희도같은상황이될것같은데
현재는. 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알려주시겠어요? -
작성자석현 작성시간 17.06.06 그러게요. 저도 어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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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데미무어 작성시간 17.08.09 저만당하고있는게아니군요 조물주위에 건물주란말 괜히있는거아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