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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7.03.10 현행법상 5년의 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 더이상 장사를 하는 것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 임차상인이 잃게되는 영업가치(권리금)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2015.5.13.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되어 있는데요, 계약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있었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1255man 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하여, 걱정이 되네요. 자세한 상담은 보다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니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면 좋겠으나, 지역이 좀 머네용.. -_-;;;; 우선 맘상모 사무실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