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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 1월에 계약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집주인

작성자세상아 변해라|작성시간17.03.15|조회수180 목록 댓글 2

건물주와 2017년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할려고 하는 프랜차이즈와 승사가 안 되어 지금은 빈 점포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면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안전진단하여 건물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며 3개월 뒤에는 나가라고 합니다 4층 건물인데 저희가 1,2층을 임대하였습니다 근데 보수 공사를 1,2층만 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3,4,지하는 계약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 2억5천만을 못 받고 나온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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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7.03.15 재건축이 아닌 이상 새건물주라고 해도 명도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월세 체납이 3기 이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맘상모에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상담해 보세요. 생각보다 해결실마리를 찾기 쉬울수도 있을 듯 합니다. 힘내시고요, 정회원되셔서 임차인의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세상아 변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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