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해 1월에 계약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집주인 작성자세상아 변해라| 작성시간17.03.15| 조회수17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3.15 재건축이 아닌 이상 새건물주라고 해도 명도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월세 체납이 3기 이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맘상모에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상담해 보세요. 생각보다 해결실마리를 찾기 쉬울수도 있을 듯 합니다. 힘내시고요, 정회원되셔서 임차인의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세상아 변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1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