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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해 1월에 계약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 집주인

작성자세상아 변해라| 작성시간17.03.15| 조회수17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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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3.15 재건축이 아닌 이상 새건물주라고 해도 명도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월세 체납이 3기 이상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맘상모에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상담해 보세요. 생각보다 해결실마리를 찾기 쉬울수도 있을 듯 합니다. 힘내시고요, 정회원되셔서 임차인의 권리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상아 변해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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