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
매장을 운영한지는 6년째입니다 중간에 2번 올려 올려달라고 해서 다시 계약해서 운영중인데요
요즘 장사가 안돼서 2주전에 부동산에 내놓고 싶다고 말하니 직접와서 이야기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와서 하는 말이 건물을 내년에나 세입자 다 내보내고 건물증축과 리모델링 할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나가라고는 못하니 건물이 증축이 되는지 안되는지 의뢰를 해놨다고
1달정도 기다려 달라고 그러네요
아니면 월세 내기 힘들면 보증금만 자기가 줄테니 나가라고합니다
그래서 전 나도 권리금 어느정도 받고 나가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열받네요
매장을 운영한지 5년이 넘으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처음계약하고 2년 다시 재계약 2년후에 다시 재계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재계약한 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처음 계약한 시점에서 5년인가요?ㅠㅠ
집주인 진짜 증축 리모델링 할 마음 없는데 한번 떠 보는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7.05.05 법적으로 5년 이상인 경우 권리금을 요구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법원의 강제조정에서 일부의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 간혹 임차인 영업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주가 몇일 정도 휴업을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들이 월세를 않내겠다거나, 영업매출을 달라거나 하는 합의가 번거로와서 건물주 측에서 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공사 이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받고 싶은 마음에서 명도를 요구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은 명소 소송의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