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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5.05 법적으로 5년 이상인 경우 권리금을 요구하기 힘들다고는 하지만, 법원의 강제조정에서 일부의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 간혹 임차인 영업을 쉬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건물주가 몇일 정도 휴업을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들이 월세를 않내겠다거나, 영업매출을 달라거나 하는 합의가 번거로와서 건물주 측에서 보증금 줄테니 나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공사 이후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받고 싶은 마음에서 명도를 요구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은 명소 소송의 이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