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3개월 3기 연체시, 계약갱신과
권리금회수를 받을 수 없다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전달 받은건지 어떤 변호사는
3개월치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3 =300만원을
3달치 연체하면 자격이 없다는 분도 있고,
한달치가 3달 이상 연체되면 안된다는 분도 있고
사실 작년에 주인이 절 너무 힘들게 해서
임대료를 제때제때 안드리고 몇일씩 늦게
드렸거든요
근데 한달정도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드린달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빨리가서 몇달됐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3개월 넘은거 같아요
3개월 넘은 임대료 1달치 하나랑,,
3-4달째 임대료를 제날짜 지나서 넣어드린 안드린건 없지만 ,
이렇게 되있는 제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1달치 못드린건 이번달이라도 같이 드리면 되는데요 3달은 지난거 같아서요 ㅠㅠㅠ
엇그제 전단지 받은거엔
3달간 연달아 연체한 경우뿐만아니라(여기서 연체란 지불을 안한건가요?)
연체액이 3개월분에 이른 사실이 있을경우 보호 받지 못한다는데 ( 3개월분을 안낸경우인지 3개월이상을 연체해서 계속 밀려서 낸 제
경우도 해당하는건지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ㅠㅠ
권리금회수를 받을 수 없다 들었는데요
제가 잘못전달 받은건지 어떤 변호사는
3개월치 예를 들어 100만원이면
100×3 =300만원을
3달치 연체하면 자격이 없다는 분도 있고,
한달치가 3달 이상 연체되면 안된다는 분도 있고
사실 작년에 주인이 절 너무 힘들게 해서
임대료를 제때제때 안드리고 몇일씩 늦게
드렸거든요
근데 한달정도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드린달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빨리가서 몇달됐는지 기억도 안나는데 3개월 넘은거 같아요
3개월 넘은 임대료 1달치 하나랑,,
3-4달째 임대료를 제날짜 지나서 넣어드린 안드린건 없지만 ,
이렇게 되있는 제 상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1달치 못드린건 이번달이라도 같이 드리면 되는데요 3달은 지난거 같아서요 ㅠㅠㅠ
엇그제 전단지 받은거엔
3달간 연달아 연체한 경우뿐만아니라(여기서 연체란 지불을 안한건가요?)
연체액이 3개월분에 이른 사실이 있을경우 보호 받지 못한다는데 ( 3개월분을 안낸경우인지 3개월이상을 연체해서 계속 밀려서 낸 제
경우도 해당하는건지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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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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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버섯돌이 작성시간 17.05.05 임대료 연체의 경우, 3기 이상의 연체라고 하는데....대법원 판례라고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3개월분의 미납....꼭 집어 말하자면, 3개월치를 이어서 밀린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가끔 몇일씩 날짜가 밀리거나, 두달치를 다음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이유는 해당이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3기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도, 건물주가 트집을 잡지않고(내용증명이나 독촉전화, 문자 등등) 넘겨서 자동 갱신 혹은 재계약을 해준 경우에는 과거 연장 계약 이전의 하자(3기 월세 연체)로 명도를 진행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아는 변호사 한테 들었으니, 임대료 연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셔서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