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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5.05 임대료 연체의 경우, 3기 이상의 연체라고 하는데....대법원 판례라고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3개월분의 미납....꼭 집어 말하자면, 3개월치를 이어서 밀린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가끔 몇일씩 날짜가 밀리거나, 두달치를 다음달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이유는 해당이 않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3기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도, 건물주가 트집을 잡지않고(내용증명이나 독촉전화, 문자 등등) 넘겨서 자동 갱신 혹은 재계약을 해준 경우에는 과거 연장 계약 이전의 하자(3기 월세 연체)로 명도를 진행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아는 변호사 한테 들었으니, 임대료 연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셔서 확인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