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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건물주 바뀐후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작성자다둥맘|작성시간17.05.17|조회수186 목록 댓글 5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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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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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편의점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2012년 8월 14일부터 점포를 운영중인데요. 입주시 권리금 6천만원 지불하고 영업을 하던중

올해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으로 인해 재건축을 한다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아무조건 안달고 그냥 나가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 하라고 하네요. 재건축으로 인해 신규 세입자

는 받지 않을거니 권리금 포기랑 인테리어 원상복구 하라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나가야만 하나요?

일부라도 챙겨주거나 이사비용 이야기도 없고 권리금을 법적으로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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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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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7.05.17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듯 합니다. 대부분 5년 지나면 권리금 못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간간히 일부분이라도 받는 경우 없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소송을 거치셔야 가능하기도 하고.... 혼자만 생각하시게 되면, 지쳐버려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구요. 여기 맘상모 회원분들 여러 케이스랑 경험 많으니, 정회원 가입하셔서 함께 싸우다 보면 답이 있지 않나 싶네요....힘내세요~!!
  • 작성자sadvivi | 작성시간 17.05.18 재건축 한다고 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안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 작성자양현양 | 작성시간 17.05.27 저와 같은 케이스 같군요. 저도 편의점 하는데 삼개월전 농협이 땅을 매입해서 재건축 할려고 진행중입니다.저는 2015년 7월달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구요. 내년 7월달이 계약만기인데 재건축시에는 재계약문제땜 법으로 가야할것 같구요. 힘내세요~










  • 작성자양현양 | 작성시간 17.05.27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석현 | 작성시간 17.06.06 화이팅 입니다. 저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장사한지 2년 좀 넘었는데.. 건물주 바뀌고 재건축 어쩌고 하면서 내보낼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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