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바뀐후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 작성자다둥맘| 작성시간17.05.17| 조회수181|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5.17 일단 맘상모 정회원 가입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듯 합니다. 대부분 5년 지나면 권리금 못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간간히 일부분이라도 받는 경우 없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소송을 거치셔야 가능하기도 하고.... 혼자만 생각하시게 되면, 지쳐버려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구요. 여기 맘상모 회원분들 여러 케이스랑 경험 많으니, 정회원 가입하셔서 함께 싸우다 보면 답이 있지 않나 싶네요....힘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advivi 작성시간17.05.18 재건축 한다고 하고 세입자 내보내고 안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양현양 작성시간17.05.27 저와 같은 케이스 같군요. 저도 편의점 하는데 삼개월전 농협이 땅을 매입해서 재건축 할려고 진행중입니다.저는 2015년 7월달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구요. 내년 7월달이 계약만기인데 재건축시에는 재계약문제땜 법으로 가야할것 같구요. 힘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양현양 작성시간17.05.27 이미지 확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석현 작성시간17.06.06 화이팅 입니다. 저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장사한지 2년 좀 넘었는데.. 건물주 바뀌고 재건축 어쩌고 하면서 내보낼려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한번 버텨볼 생각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