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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장사를 한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재연장을 안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만료까지 3개월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구할때
보증금 1500 에서 2000 으로 증액
임대료 118 에서 200 으로 증액
해서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할때법정한계치 9%가 적용이
안되는것인가요?
이정도의 증액이라면 권리금 해수 방해에
해당되는 수준이 아닌가요?
(주위 부동산에 물어봐도 이가격이라면 전혀
나가 지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평균 120-130정도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할때 기존 임대료118만원으로 구해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서
소개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고지한대로 200만원으로 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200만원 으론 절대 구할수 없는곳 입니다)
과도한 월세증액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아래조항에 해당 사유가 될까요..꼭 새임차인을 주선 해서
계약파기가 된사실을 증명 해야 할까요.
200만원으로 증액한 월세론 매장을 보러 오질 않습니다.
118만원으로 매장을 내놓으면 계약 가능합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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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sadvivi 작성시간 17.05.18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하니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재판을 가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이 뿐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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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타마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5.18 감사합니다.^^
지금 소송중이신가요?
중요한건 세임차인의 권리계약서군요. -
작성자석현 작성시간 17.06.06 현저한 월세 인상에서 현저한 무슨 의미인지... 저도 비슷한 경우라 그러는데 월세감정 그런게 있다더라구요.
변호사는 미리 그거를 하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새로 만들어진 권리계약서를 동봉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단은 계약이 깨졌다는 증거를 남기라고 하던데요. -
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7.06.20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