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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터무니없이 인상해서 권리금회수방해

작성자타마시| 작성시간17.05.18| 조회수17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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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sadvivi 작성시간17.05.18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하니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놓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재판을 가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이 뿐인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타마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5.18 감사합니다.^^
    지금 소송중이신가요?
    중요한건 세임차인의 권리계약서군요.
  • 작성자 석현 작성시간17.06.06 현저한 월세 인상에서 현저한 무슨 의미인지... 저도 비슷한 경우라 그러는데 월세감정 그런게 있다더라구요.
    변호사는 미리 그거를 하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새로 만들어진 권리계약서를 동봉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일단은 계약이 깨졌다는 증거를 남기라고 하던데요.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7.06.20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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