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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당하지 마시라고 피해 사례 올립니다.

작성자바지|작성시간18.06.19|조회수382 목록 댓글 13


피해사례 자유공유 게시판은, 까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맘상모의 체계적인 분쟁사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는, "맘상모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 접수" 게시판에 공식적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사례 접수"게시판에 접수된 사례는 '맘상모 분쟁지원위원회"에서 공유한 후 담당 분쟁지원위원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맘편히 장사하는 세상을 위해!!!! 화이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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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2018년5월2일 새임차인과 계약하기로 구두상 계약 다음날 5월3일
권리금2800만원 보증금1500만원 월세115만원 관리비 8만원 부과 10%별도 권리금계약후 5월10일 잔금 계약하기로함.
하지만 5월 2일 15:09분경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주로 부터 특약내용을 넣으라고 통보함.

2018년 6월 6일 건물주한테 직접 연락해 받은 특약 내용입니다.

1.상기 예약은 임차 목적 건물이 재건축 예정임을 임차인이 인지하고 임대인과 쌍방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임.
2.관리비 (수도 ,청소비포함) 전기 가스비 별도
3.월세에 대하여는 v.a.t 별도임
4.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 또는 양수인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이 재건축을 요구할시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권리금 및 시설비(이사비용등등 포함)를 요구하지 않고 점유 부분을 통보 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물주에게 명도한다.
5. 4호의 통보에도 3개월의 기간이내에 명도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말일에 명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차 시설내 집기등에 대한 임대인의 임의처분 및 철거 진행에 대하여 임차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약 때문에 새 임차인과 구두 계약이 파괴됨.
건물주 내용 16:47분에 전화를 걸어 계약을 부탁했지만 특약내용과 다은 달 26일 3년이라며 보증금 세를 올리겠다고 통보후 35억에
건물 매매를 원하는대 그전에 새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길 원한다고함.(건물주가 돌아가시고 자식분들한테 유산이 가며 건물을
팔고 나눠 가지려고함.)

제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는건 CCTV 자료와 들어오기로 했던 가맹점 이사 명함 (특이하게 이사가 권리금을 깍아서 계약하자고함)
부동산 2군대 사장님들은 이후 자기들한테 피해 온다며 제게 건물주와 잘해보라고 독촉하며 끝.

여러군대 문의한결과 내용 증명을 보내라 하여서 내용증명을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으로만 보냈습니다.
올해2018년 6월26일 3년차입니다.

그전에는 부동산 사장님 말만 듣고 보낸거라 특약내용이 틀립니다.

"특약 내용 - '권리금 이사비 시설비를 일체 청구할수없으며 2년 동안만 장사할수 있고 그후 언제건 퇴실하라면 나가야한다.'
이특약 내용으로 다음날 2018년 5월 3일 오전 11시경에 권리금 2800만원 보증금 1500만원 세115만원 부과세별도 관리비 8만원 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과 계약이 파괴됐습니다."

정확한 특약 내용을 보내달라고 문자로 부탁드려 받아 내용 첨부하고 내용증명 내용은 예전 껍니다.

작년 1월에 상가앞 눈쓸다 허리가 다쳐 물건이 마니 못하고 힘들어서 가계 뺄 목적으로 장사를 거즌 하지 못하여 보존만 했습니다.
1년 6개월만에 빼려 했지만 저런 공지도 없이 앞으로 저런 내용으로만 계약을 1년 단위로 한다고 합니다.
시시티비 자료는 소용이 없다하고 확인증을 받으려 하시는대 확인증도 아무도 안써준 상황입니다.
새로운 임차인(대리 점주이사)과 통화 내용을 저장했고 저위에 내용을 확인증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싫다고 한 녹취 파일 하나있습니다.
이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300~550 달라고 하시고 성공 보수료 550 부과세 포함 감정비 250~300정도 질경우 상대 변호사비 왜 소송비까지 제가 내려니 선뜻 용기가 안나고 녹취파일 하나만 가지고 제판하기도 겁이납니다.
하늘이 두쪽 나는거 같이 힘이듭니다.
이제판 경우 거의 질경우가 많아...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포기하고 많은빛에 허덕 거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마니 상한 상태 입니다. (정부기관 변호사들한테 문의한 내용입니다.)




잘보셨지요 저의 현제 진행형 상황입니다.

모든 정부기관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지만 변호사님들은 와서 상담해라 상담료 5~22만원선 이길수 있냐? 와서 물어봐라... ㅎ 가서 물어보면 담당변호사 어쩌구 저쩌구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증거 더없냐?

네 맞습니다~!! 증거~!!!

이런일로 뒷통수 당하시지마시고 꼭 구두계약이던 모던 권리금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후 건물주에게 의중을 묻고 진행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제일 중요한 증거 1 번 계약서 (계약파기되면 다들 나몰라라 알아서 해라로 돌변함~!!)

2 녹취를 하시고 사실 확인을 입밖으로 뱉게 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특약조건이라던지 건물주가 방해 했던 내용을 녹취하세요 (통화중 대화는 합법이라고 변호사가 그럼)

3 권리금 감정비 이개 바닦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런것보다 매출대비 권리금을 많이 잡는거 같더라구요 저처럼 막연히 권리금 받으면 나가야지 하지마시고 장사하시면서 매출을 유지하셔야 될거같습니다.

전 지금 26일 3년 계약 만료입니다. 제가 잘못했지요 법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권리금 주고 들어와 장사하다 받고 나가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대 아니더군요 임대차 보호법은 너무 허점 투성입니다. 저처럼 소액인 경우는 법이라는 장벽에 붙이치면 칠수록 제 손해더군요...

전 증거 하나로 재판을 이길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용증명 하나 보내고 손놓고 새임차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3개월안에 진행해야지 현행법상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군요(계약만료 3개월안입니다.)

아무때나 나갈수도 들어올수도 없는 보호법~!!! 조심하시길 봐랍니다.

너무 늦게 반응하여 아무것도 못한 제 불찰이겠죠 ^^

하여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피해 없으시길 봐라며 제 사건내용과 주요내용인지 모르지만 주저리주저리 올렸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아픔없이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법률


ㅇ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보증금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있을 것입니다.


ㅇ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ㅇ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 이내에 행사하시면 될것입니다.


ㅇ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강행규정) '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눈물아 그만에서 받아온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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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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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22 정현미 법률정보 받은것도 같이 올립니다.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6.22 감사합니다 다들 ^^ 법은 멀고 험난하내요 ㅎ
    요번달 인상 되는거 봐서 깔세로 전환하고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ㅎ (임대차보호법상 제삼한테 임의대여하면 제가 불리합니다)
    그래도 버티는게 나을거같습니다.
  • 작성자dudrn | 작성시간 18.07.06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는 장안동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오아시스 | 작성시간 18.07.11 글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시구요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8.08.29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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