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지 마시라고 피해 사례 올립니다. 작성자바지| 작성시간18.06.19| 조회수375| 댓글 1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19 저도같은 상황입니다힘내시고요 끝까지 버티셔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9 화이팅하십쇼!! 전 마이너스통장으로 버티다가 이번에 이일있고 모든걸 내려놔서 던지고 나갈까도 생각중입니다 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19 바지 던지고 나가시다뇨??~~~?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9 건대문화 이번 6월 26 일 3년 만기입니다 이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서 기타증거들을 못모으면 소송을할수업고 이기간이 지나 자동갱신 연장으로 보증금 월세를 올린다고 하여 매우 힘든상황 이거든요 ㅎ 다시 8개월기다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지 아님 건물주 말대로 특약을 넣고 하실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건대문화님은 화이팅 하십시요 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21 바지 3년내에는 5프로인상밖에 못합니다변호사선임을 하십시요 좋은분도 있습니다다들 포기하시니 임대인들이 계속 인상하는겁니다 저야 소개받은 변호사가 수임료에 눈이 멀어 양심을 버렸지만 좋은변호사 찾으셔서투쟁하셔야 길이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정현미 작성시간18.06.22 바지 새로운 임차인을을 구하는건은 계약 만로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는거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8.06.22 정현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8.06.22 바지 월차임 인상은 1년에 최고5% 이내입니다.그리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로써 대항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22 정현미 법률정보 받은것도 같이 올립니다.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22 감사합니다 다들 ^^ 법은 멀고 험난하내요 ㅎ 요번달 인상 되는거 봐서 깔세로 전환하고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ㅎ (임대차보호법상 제삼한테 임의대여하면 제가 불리합니다)그래도 버티는게 나을거같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dudrn 작성시간18.07.06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저는 장안동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오아시스 작성시간18.07.11 글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시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8.08.29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