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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지 마시라고 피해 사례 올립니다.

작성자바지| 작성시간18.06.19| 조회수375|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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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19 저도같은 상황입니다
    힘내시고요 끝까지 버티셔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9 화이팅하십쇼!! 전 마이너스통장으로 버티다가 이번에 이일있고 모든걸 내려놔서 던지고 나갈까도 생각중입니다 ㅎ
  • 답댓글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19 바지 던지고 나가시다뇨??~~~?
  • 답댓글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19 건대문화 이번 6월 26 일 3년 만기입니다 이안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계약서 기타증거들을 못모으면 소송을할수업고 이기간이 지나 자동갱신 연장으로 보증금 월세를 올린다고 하여 매우 힘든상황 이거든요 ㅎ 다시 8개월기다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든지 아님 건물주 말대로 특약을 넣고 하실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건대문화님은 화이팅 하십시요 ㅎ
  • 답댓글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21 바지 3년내에는 5프로인상밖에 못합니다
    변호사선임을 하십시요 좋은분도 있습니다
    다들 포기하시니 임대인들이 계속 인상하는겁니다 저야 소개받은 변호사가 수임료에 눈이 멀어 양심을 버렸지만 좋은변호사 찾으셔서
    투쟁하셔야 길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현미 작성시간18.06.22 바지 새로운 임차인을을 구하는건은 계약 만로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8.06.22 정현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명하게 작성시간18.06.22 바지 월차임 인상은 1년에 최고5% 이내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로써 대항 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답댓글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22 정현미 법률정보 받은것도 같이 올립니다.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바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6.22 감사합니다 다들 ^^ 법은 멀고 험난하내요 ㅎ
    요번달 인상 되는거 봐서 깔세로 전환하고 법이 바뀔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ㅎ (임대차보호법상 제삼한테 임의대여하면 제가 불리합니다)
    그래도 버티는게 나을거같습니다.
  • 작성자 dudrn 작성시간18.07.06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저는 장안동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오아시스 작성시간18.07.11 글을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힘내시구요
  •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8.08.29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위해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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