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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소송

작성자김봉균|작성시간18.06.20|조회수326 목록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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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건대문화 | 작성시간 18.06.21 힘내십시요~!저랑같은 상황이시네요
  • 작성자물띠미 | 작성시간 18.06.25 무썹다 무써워~~ 700%
  • 작성자preakhan | 작성시간 18.06.29 망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 작성자최고봉님 | 작성시간 18.06.29 각박한 세상이군요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8.08.29 건물주가 고의로 임대료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월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납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 가셔서 "차임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나저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글을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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