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소송 작성자김봉균| 작성시간18.06.20| 조회수319|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건대문화 작성시간18.06.21 힘내십시요~!저랑같은 상황이시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물띠미 작성시간18.06.25 무썹다 무써워~~ 700%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preakhan 작성시간18.06.29 망치를 선물해 드리고 싶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최고봉님 작성시간18.06.29 각박한 세상이군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맘상모 작성시간18.08.29 건물주가 고의로 임대료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월차임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도록 연체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납부할 방법이 없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 가셔서 "차임변제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나저나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글을 조금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