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화인야외 입니다

작성자돌고래짱|작성시간19.03.12|조회수63 목록 댓글 4

2016년 4월에 2년 계약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년 4월에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개정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묵시적 개약연장도 개약갱신에 해당 하나요 계약강신을 안해주면 개정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5년만 영업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맘상모 | 작성시간 19.03.26 네 사장님~ 개정된 상가법의 적용은 2018.10.16. 이후로 맺는 신규 혹은 재계약부터입니다.

    때문에 2019.4월에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면,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되는 것이죠.

    더욱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 미납 등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돌고래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26 감사합니다
  • 작성자돌고래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4.08 건물주가 임대료 20%인상도 성이 안차는지 (저희는 4층에 골프 스크린 11개를 운영중임) 3층에 같은 골프 스크린을 설치 하려고 계획한답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게 가능 할까요 참 심란하네요 영업권침해 등 방법 좀 찾아주세요
  • 작성자현명하게 | 작성시간 19.04.1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릅니다.
    10년의 갱신요구권은 그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법 제10조 1항)하고 , "행사할 수 있다"(동조 2항)하여야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에 따른 분쟁을 피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