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에 2년 계약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 년 4월에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개정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묵시적 개약연장도 개약갱신에 해당 하나요 계약강신을 안해주면 개정전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5년만 영업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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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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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맘상모 작성시간 19.03.26 네 사장님~ 개정된 상가법의 적용은 2018.10.16. 이후로 맺는 신규 혹은 재계약부터입니다.
때문에 2019.4월에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면, 개정된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되는 것이죠.
더욱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월세 미납 등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법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돌고래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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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돌고래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4.08 건물주가 임대료 20%인상도 성이 안차는지 (저희는 4층에 골프 스크린 11개를 운영중임) 3층에 같은 골프 스크린을 설치 하려고 계획한답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게 가능 할까요 참 심란하네요 영업권침해 등 방법 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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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현명하게 작성시간 19.04.1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릅니다.
10년의 갱신요구권은 그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법 제10조 1항)하고 , "행사할 수 있다"(동조 2항)하여야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에 따른 분쟁을 피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