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돌고래짱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9.04.08
건물주가 임대료 20%인상도 성이 안차는지 (저희는 4층에 골프 스크린 11개를 운영중임) 3층에 같은 골프 스크린을 설치 하려고 계획한답니다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게 가능 할까요 참 심란하네요 영업권침해 등 방법 좀 찾아주세요
작성자현명하게작성시간19.04.1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다릅니다. 10년의 갱신요구권은 그냥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경우"(법 제10조 1항)하고 , "행사할 수 있다"(동조 2항)하여야만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에 따른 분쟁을 피하시려면 계약종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