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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한푼 못받고 쫓겨나는건 아닌지?~~^^;

작성자서비|작성시간17.08.27|조회수14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조그만 호프집 하고 있습니다.
2016년2월에 상가 계약 했구요 2017년 4월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주인이 건물이 노후화 되서 재건축을 해야하니 2018년2월까지 나가달라 합니다. 상가 거래법은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하여할 할지 몰라서 질문 드려 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축 리모델링이나 신축 사항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9년 정도 되었는데 인테리어(인테리어 시설비포함 7000천 소요)도 했지만 노후화 되있다거나 외간상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구청에 재건축 허가 받아서 내용증명으로 서류 첨부해서 같이 왔구요.
알아볼곳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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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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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나제리 | 작성시간 17.08.27 딱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재건축으로 인해서는 임차인이 재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걸로 압니다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권리금을 못받는데 시설비 들인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협상을 잘 하시길~)
  • 답댓글 작성자서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27 확실한 내용 인가요?제가 알기론 재건축으로 인해서 함부로 철거하거나 나가라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화 되있다 해도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평가기관 에서 안전평가후 그후에 법원 판결이내려진다는데 왜 못받는다고 하시죠?여기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좀더 있을줄 알고 가입했고 도움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7.08.28 서비 서비님, 맘상모에 같은 케이스 승소하신 임차인들 있습니다. 언능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의논 하세요~ 화이팅 하시구요~
  • 작성자버섯돌이 | 작성시간 17.08.28 새 건물주라고 해도, 재건축에 관한 특약, 통보를 법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맘상모 회원분들 중에 같은 케이스에서 승소 하신 분들도 있구요. 언능 맘상모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의논 하시면 방법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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