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한푼 못받고 쫓겨나는건 아닌지?~~^^; 작성자서비| 작성시간17.08.27| 조회수136|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나제리 작성시간17.08.27 딱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재건축으로 인해서는 임차인이 재계약갱신요구를 못하는걸로 압니다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권리금을 못받는데 시설비 들인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와 협상을 잘 하시길~)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서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8.27 확실한 내용 인가요?제가 알기론 재건축으로 인해서 함부로 철거하거나 나가라 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화 되있다 해도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평가기관 에서 안전평가후 그후에 법원 판결이내려진다는데 왜 못받는다고 하시죠?여기서 제가 모르는 내용이 좀더 있을줄 알고 가입했고 도움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8.28 서비 서비님, 맘상모에 같은 케이스 승소하신 임차인들 있습니다. 언능 정회원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의논 하세요~ 화이팅 하시구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버섯돌이 작성시간17.08.28 새 건물주라고 해도, 재건축에 관한 특약, 통보를 법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가능성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맘상모 회원분들 중에 같은 케이스에서 승소 하신 분들도 있구요. 언능 맘상모 가입하셔서 임원진과 의논 하시면 방법 있을 듯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