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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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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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이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법 조항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테러는 폭발물이나, 영화 처럼 다수에게 해를 가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그 의미가 더욱 세분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형법상 저촉이 안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위에서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위험군으로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스토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각자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이 피해 저 피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받는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조직은 절대 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들고 비밀스럽게 하지요.
법적인 얘기를 하면 가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가끔 피해자 중에 집 안에 침입했다고 하죠?
그것은 현장조사, 시료채취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집단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법령을 보세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습니다.
공일공 이삼공구 공구사육 입니다.
각 법령공부, 객관적 자료 찾는 것만 고통 속에서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답은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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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18 최근에도 부족한 근거와 의심 만으로 국정원에서 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또한 감시, 사찰은 군정보사, 국정원, 정보경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떳떳히 내세우고 감시, 사찰을 한적도 없고 비밀리에 하다가 들켜도 결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엄수를 들어 정당한 법에 의해 집행했다며 100퍼센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정도 않합니다. -
작성자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11.18 저 지금 넉다운 되어서 누워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공일공 이삼공구 공구사육으로 전화 주세요 -
작성자Olive 작성시간 24.11.19 ㅜㅜ 고생하셨어요 중요한 정보 쓰면 공격이 심해지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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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5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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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Olive 작성시간 10:11 new 방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