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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독소조항 1분 20초 정리 [1분 뉴스타파]

작성자방외지사| 작성시간24.11.18| 조회수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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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리온 작성시간24.11.18 가해 조직에 적용 해야 할 법률이네요.
    피해자 단체와는 아무 관련성이 안 느껴 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네 맞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법 조항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테러는 폭발물이나, 영화 처럼 다수에게 해를 가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그 의미가 더욱 세분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형법상 저촉이 안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위에서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위험군으로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스토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각자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이 피해 저 피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받는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그리고 가해 조직은 절대 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들고 비밀스럽게 하지요.
    법적인 얘기를 하면 가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아마 이 게시글도 반대하는 댓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가끔 피해자 중에 집 안에 침입했다고 하죠?
    그것은 현장조사, 시료채취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집단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법령을 보세요.
  • 작성자 후야이 작성시간24.11.18 마인드컨트롤 뇌해킹 조직스토킹 범죄를 위한 법률이네요

    (출처 한겨레신문2016-03-02 23:37)국정원 15년 밀어붙인 테러방지법 끝내 통과
    이종걸 필리버스터 끝으로
    새누리당 단독처리

  • 작성자 오리온 작성시간24.11.18 개인적 견해로는 이 법을 가지고 특정 시민을 타깃으로 지속적 감시, 사찰을 하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년 간 피해자 단체는 비폭력 활동만을 해왔으며 최소한 커뮤니티 그룹에서 알려진, 범죄를 일으킨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수상한 행태의 권,강은 제외)

    고출력 마이크로파 장치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소이성 무기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생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와의 유사성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가해 조직이 해당한다 생각됩니다.

    부족한 근거와 의심 만으로 일반 시민을 이 법으로 감시, 사찰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라도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네 맞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피해자를 분노조절장애, 편집증, 망상, 조현병으로 몰고 가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감염병예방법, 지방자치법, 화학무기 및 생화학무기법 등 여러 법령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가해가 범죄예방시스템의 비공식적으로 가해하는 자치경찰의 행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테러방지법의 지역화)
    정말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 " 범피연 " 검색하셔서 더 많은 자료를 보세요.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지금 이 게시글 작성하고 나서 엄청난 가해때문에 누워야 할 정도입니다.
    증상은 머리가 움직이질 않고 무겁고 안압이 오르고 뇌압이 오릅니다.
    눈이 흐려지고 몸이 힘듭니다.
    새벽에 부산엘 가야하는데.. 일단 누워봐야 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최근에도 부족한 근거와 의심 만으로 국정원에서 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또한 감시, 사찰은 군정보사, 국정원, 정보경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떳떳히 내세우고 감시, 사찰을 한적도 없고 비밀리에 하다가 들켜도 결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밀엄수를 들어 정당한 법에 의해 집행했다며 100퍼센트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정도 않합니다.
  •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저 지금 넉다운 되어서 누워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공일공 이삼공구 공구사육으로 전화 주세요
  • 작성자 Olive 작성시간24.11.19 ㅜㅜ 고생하셨어요 중요한 정보 쓰면 공격이 심해지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
  • 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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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Olive 작성시간24.11.22 방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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