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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네 맞습니다. 가해자들이 이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법 조항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테러는 폭발물이나, 영화 처럼 다수에게 해를 가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그 의미가 더욱 세분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형법상 저촉이 안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위에서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위험군으로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스토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각자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이 피해 저 피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받는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오리온 작성시간24.11.18 개인적 견해로는 이 법을 가지고 특정 시민을 타깃으로 지속적 감시, 사찰을 하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년 간 피해자 단체는 비폭력 활동만을 해왔으며 최소한 커뮤니티 그룹에서 알려진, 범죄를 일으킨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수상한 행태의 권,강은 제외)
고출력 마이크로파 장치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소이성 무기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생화학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화학 무기와의 유사성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가해 조직이 해당한다 생각됩니다.
부족한 근거와 의심 만으로 일반 시민을 이 법으로 감시, 사찰 못합니다.
혹시 그런 사례라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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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11.18 네 맞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피해자를 분노조절장애, 편집증, 망상, 조현병으로 몰고 가기에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감염병예방법, 지방자치법, 화학무기 및 생화학무기법 등 여러 법령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가해가 범죄예방시스템의 비공식적으로 가해하는 자치경찰의 행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테러방지법의 지역화)
정말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 " 범피연 " 검색하셔서 더 많은 자료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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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게시글 작성하고 나서 엄청난 가해때문에 누워야 할 정도입니다.
증상은 머리가 움직이질 않고 무겁고 안압이 오르고 뇌압이 오릅니다.
눈이 흐려지고 몸이 힘듭니다.
새벽에 부산엘 가야하는데.. 일단 누워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