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통행]강원도, 설 연휴(2025. 1. 27. ~ 1. 30.)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정상 수납 (feat.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작성자울산바위작성시간25.01.24조회수13,684 목록 댓글 10
강원도는 이번(2025년) 설 연휴에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합니다.
정부가 오는 1월 27일(월)부터 1월 30일(목)까지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지만, 강원도가 관리하는 민자 유료도로인 미시령터널은 평소와 다름없이 유료 통행을 유지합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 연계하여 2017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매년 강원도민의 세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MRG)을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하기로 한 결정은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적으로, 2024년 기준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5.2%로, 17개 광역시도 중 14번째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설 연휴 기간(2025. 1. 27. ~ 1. 30.)에 미시령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통행료 정상수납'에 유의하시고, 평소보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장거리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교통법규 준수와 여유있는 안전운행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미시령터널 통행료 관련 문의:
☎ 033-635-7338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요금정산실)
☎ 033-249-3719 (강원도청 도로과)
✅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안전운행하세요!
* 미시령옛길, 적설·결빙으로 차량통행 통제 중 (2024년 11월 27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22
* 대설특보 발효시 44번·46번 국도(인제군·고성군 관내), 미시령(옛길·터널) 교통정보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85
#민자도로 #유료도로 #미시령터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설연휴 #통행료 #정상수납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이젠 '법꾸라지' 행태까지... 어찌하면 좋으리까
✅ 미시령터널 통행료 및 MRG 관련 글 보기
* 미시령터널 통행료 인상 (2023년 7월 1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304
* 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강원도민 못살겠다, 국민연금 물러가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65
*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 "혈세 먹는 하마" 전락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 44번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투입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근거한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7
* 민자사업의 폐해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미시령터널
▶ https://www.youtube.com/watch?v=6zWnVPg-DAg (유튜브, KBS 시사기획 '창' - 민자사업 30년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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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시령에서 작성시간 25.02.24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지켜보며, 2023년 초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일어난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금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기 위해 숫자만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이지만, 지금이야말로 표면적인 미봉책을 넘어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환골탈태시켜야 할 적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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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5.05.04 미시령터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의 대주주는 국민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은 운영과 관리는 민간 기업(미시령동서관통도로)이 맡고 있지만, 그 기업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2008년 인수)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연기금으로, 그 자금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미시령터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면, 궁극적으로 미시령터널은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공유 자산인 셈이고, 나아가 미시령터널의 운영과 관리, 수익이 결국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작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운영 원칙과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SOC 투자가 국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다나무 작성시간 25.08.25 울산바위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국민연금의 SOC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미시령터널 사례는 국민연금이 공적 연기금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는 이러한 투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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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시령에서 작성시간 25.05.12 강원도민들은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폐지와 '공익처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행량 급감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통행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 경우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 통행량 급감으로 인한 강원도의 천문학적 손실보전금(MRG) 부담이 공익처분의 주요 근거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2036년 까지 보전해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 지급액보다 공익처분 비용이 낮다면, 그래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강원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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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시령에서 작성시간 25.05.12 당연히 공익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의 공익처분과 통행료 폐지는 강원도의 재정 부담 완화, 강원도민과 관광객의 통행료 부담 해소, 국민의 교통권과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곡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는 공익처분의 득실과 재정적,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촉구합니다. 미시령터널이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부담과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공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공익처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적으로, 아래는 경기도가 2021년 10월, 민자유료도로인 일산대교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일산대교에 보냈던 통지문입니다.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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