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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 연휴(2025. 1. 27. ~ 1. 30.)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정상 수납 (feat. '혈세 먹는 하마' 미시령터널)

작성자울산바위| 작성시간25.01.24|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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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다나무 작성시간25.01.29 전현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유료도로법'은 2017년 8월 법률 개정되었는데,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였다. 법률 개정 이후에 민자사업자에게 현저한 교통량 미달 등의 사유 발생 경위에 대한 소명 및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소명 및 시정 조치가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함을 이유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어찌 소급 입법이라는 것이며, 30년 장기계약 중에 발생한 현저한 상황 또는 사정 변경이나 민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로 과다한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어찌 위헌이라는 것이냐? 정말 구질구질하다. 어느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평생 그렇게 '법기술자'로, '법꾸라지'로 살다 가거라. ※ 법꾸라지 : 법을 좀 알지만 그 이상의 정의감과 도덕감은 상실한 괴물

    * Read more: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39
  • 답댓글 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1.3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꾸라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법의 음지와 양지를 교묘히 이용해 민심에 반하는 것들을 합리화하지요. 빈약하고 허술한 논거로 애당초 재판에서 이기지 못할 걸 알면서도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론 호도용으로 소송을 활용하는 것도 법꾸라지들이 흔히 쓰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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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Equalizer 작성시간25.02.15 OECD 노인 빈곤율 1위. OECD 노인 자살률 1위. 노인이 살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현재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시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의 노인 복지 예산은 한계를 맞은 지 오래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노인 복지와 케어에 사용해도 모자라는 국민 세금을, 투자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갈취해, 그 세금으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연금. 고단한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의 생명 같은 혈세를 착취하는, 국민연금의 민자 SOC 투자 방식 자체가 허망한 조삼모사가 아니면 무엇인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책임 투자 원칙과 ESG 투자 원칙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겠는가?
  • 답댓글 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2.2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외에 부동산, SOC 인프라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이 중에서 민자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Equalizer님이 지적하신 이유로 국민연금의 책임 투자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민자도로에 투자하면서 민자 사업자의 수익만을 우선시하여, 비싼 통행료, MRG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고, 이는 국민연금이 본래 노후 보장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연금의 고갈 문제를 놓고 모수개혁(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 사회보장 제도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5.02.24 Equalizer님,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5.02.24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지켜보며, 2023년 초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일어난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금 소진 시점을 조금 늦추기 위해 숫자만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 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연금 개혁 문제는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이지만, 지금이야말로 표면적인 미봉책을 넘어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환골탈태시켜야 할 적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작성자 울산바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5.04 미시령터널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의 대주주는 국민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은 운영과 관리는 민간 기업(미시령동서관통도로)이 맡고 있지만, 그 기업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2008년 인수)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연기금으로, 그 자금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미시령터널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라면, 궁극적으로 미시령터널은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공유 자산인 셈이고, 나아가 미시령터널의 운영과 관리, 수익이 결국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작동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수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운영 원칙과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의 SOC 투자가 국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바다나무 작성시간25.08.25 울산바위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국민연금의 SOC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미시령터널 사례는 국민연금이 공적 연기금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국민의 관심과 감시는 이러한 투자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5.05.12 강원도민들은 미시령터널의 통행료 폐지와 '공익처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행량 급감 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통행량이 예측치를 크게 밑돌 경우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공익처분을 통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경우, 통행량 급감으로 인한 강원도의 천문학적 손실보전금(MRG) 부담이 공익처분의 주요 근거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2036년 까지 보전해 주어야 할 손실보전금 지급액보다 공익처분 비용이 낮다면, 그래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강원도는 ↓
  • 작성자 미시령에서 작성시간25.05.12 당연히 공익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시령터널의 공익처분과 통행료 폐지는 강원도의 재정 부담 완화, 강원도민과 관광객의 통행료 부담 해소, 국민의 교통권과 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곡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는 공익처분의 득실과 재정적,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촉구합니다. 미시령터널이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부담과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공 인프라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현재로서는 '공익처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 참고적으로, 아래는 경기도가 2021년 10월, 민자유료도로인 일산대교에 대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고, 일산대교에 보냈던 통지문입니다.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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